법원이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해 최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