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국내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경찰관이라며 인도네시아 노동자에게 접근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 시가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