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이 학원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학원차 10대 중 9대는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임대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 관리가 잘될 리 없겠죠.
엄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온수동에서 7살 김 모 양이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치여 숨졌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3살 김 모 양도 어린이집 차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량 모두 어린이 통학용으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무등록 차량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 등 학원차 10대 가운데 1대 만이 경찰에 등록돼 있고, 9대는 용도가 불명확한 임대 차량입니다.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경찰에 등록하려면 차를 직접 사야 하고, 노란색으로 도색해 경고등과 보조발판도 설치해야합니다.
보통 6천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불법임을 알고도 남의 차를 임대해 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통학차량 판매자
- "(신고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어린이등록차량) 등록은 안 되고, 불법으로 90% 이상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 학원차를 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은 막막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운송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보험회사에서 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어린이 어머니
- "어떻게 교육자가 저럴 수 있을까… (안전) 상식도 없이 우리 아이 사고 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도로를 질주하는 무등록 임대 학원 차량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