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이 사건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을 헌법 취지에 비춰 판단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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