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등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기술을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피해업체의 전 영업과장 37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화물트럭이 출고될 때 기본적으로 설정된
경찰 조사 결과 제어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차량 고장과 환경오염은 물론 제한속도 해제에 따른 과속질주와 대형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