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자신의 친구를 선임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무죄인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조언이나 권고로 볼 수도 있지만, 선 부장의 행위는 소개나 알선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선 부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챙긴 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