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 52살 이 모 씨와 44살 이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현 기획부장 40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사와
이들은 2010년 5월 경기신보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10만~50만 원씩 모두 5천935만 원을 김 지사 후보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