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아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확대 시행이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시행 일정을 3월1일로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사유'의 범위를 기존의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소자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노숙을 시작한 경우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