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승진한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정 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2010년 심사를 통해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공무원들로부터 1명당 50만~500만 원씩 모두 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당시 인사 부서에 있었던 간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승진한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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