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빈 사무실을 골라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1살 강 모
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빈 사무실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3천800만 원 어치의 컴퓨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잠금장치가 허술한 사무실에 드라이버 등으로 1분 만에 문을 뚫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light@mbn.co.kr ]
서울 강남경찰서는 빈 사무실을 골라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1살 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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