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근무성적이 불량해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판사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이유가 대통령 비하 글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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