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장을 협박해 10억 원 대의 식당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원 전 경리직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경리직원 최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징역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의 핵심은 김학인의 비리수사며,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별건수사로 구속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모든 피해회복이 끝났고, 협박 당사자인 최 씨 모친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