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를 압수수색한 결과 나 전 의원은 이곳에서 5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 주간지 등 일부 매체 기자 4명의 나경원 전 의원이 피부과에서 1억 원을 썼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부과 1억 원 사용에 대한 최초 보도를 한 모 시사주간지 주 모 기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주 기자 등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 jus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