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일(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교통, 폭력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런데 양형위의 이번 회의 안건에는 주식시세를 조종해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엄격한 감경 기준을 마련해 쉽게 형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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