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일(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이 무단 전출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사망 추정자, 국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를 재등록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말소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