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접속차단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안돼 과잉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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