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천안함 전사 장병이 자신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대구에 사는 62살 A 씨가 천안함 전사자 B 씨가 십여 년 전 헤어진 아들 같다며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와 B 씨가 동일 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 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천안함 국민 성금 등을 모두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