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는 교내 일진회 또는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거나 학교폭력으로 2차례 이상 입건된 학생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학생이나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경찰은 또 학교 폭력을 신고한 학생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일반 범죄신고에 준하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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