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내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원생이 밥을 먹지 않고 눕자 멍이 들 정도로 등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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