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김형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물론 운동장 달리기와 같은 간접 체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으로 봉사 활동, 성찰 교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두발에 대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귀밑 3cm 같은 두발 규정은 이제 없애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거나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선 학
물론 그전에 대법원이 교과부의 손을 들어 조례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