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간첩사건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총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있고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검찰은 다른 조직원 임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 유 모 씨와 다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지령을 받고 학계와 정계 인사 등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