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순찰 중인 경찰차에 치였던 5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7살 김 모 씨를 경찰차로 친 45살 김 모 경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경사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크게 다친 김 씨는 인근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제(24일) 밤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에 대해 징계와 사법처리를 검토 중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