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교육청과 교과부가 정면충돌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 기자 】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 질문1 】
교과부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반대해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공포를 강행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관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 교내 집회 허용, 임신·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총 등 교사 단체와 교과부는 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교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공포해 교육청과 교과부가 정면충돌하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효력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조례를 일선 학교 교칙에 적용시킬 방침이었지만 교과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3월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