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MBN 10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한 주에 52시간까지만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휴일 근무를 이 52시간 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의지가 커 보입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한 주 40시간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장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무를 포함하면 60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유준형 / 경기도 안양시
- "평일에 한 저녁 8,9시에 끝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오후 3,4시에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주60 시간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평균 2,200 근로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 1위란 불명예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바꾸려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채필 / 고용노동부 장관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의 범위에 들어오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장시간 근로를 고치는 지름길…."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휴일 8시간 근무를 못할 때 근로자 9,0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조건을 달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광호 / 한국노총 대변인
-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장에 정착되려면 임금 근로 조건 저하와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정부는 대책반을 구성해 경영자와 기업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