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공회전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연료까지 낭비하는 공회전 이젠 단속 대상이며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혜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출발이 임박한 고속버스 대부분은 엔진을 켜놓는 공회전 상탭니다.
서울시가 특별 단속에 나선 첫날.
현장음>공해전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요.
기온이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10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김형국 / 고속버스 운전자
- "안에 따뜻하게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느냐고 그러거든요?. 그게 손님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버스차고지와 터미널 등 서울시내 지정된 공회전 제한 구역은 모두 2천8백여 곳.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장만수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팀장
- "공회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계도도 같이하고 있지만…"
차 한 대가 공회전을 5분만 줄여도 55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149만 그루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울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교차로나 정류소에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회전을 줄이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