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적발됐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교육근무 중에 골프를 친 전북도청과 임실군청,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각각 '경고'와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사위원회가 표창 감경규정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전북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적발됐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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