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피하려 한 기업인이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T사 대표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회계사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회계사의 도움을 얻어 시가 1100억 원 상당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홍콩에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