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함께 살던 50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방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방 씨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김 씨 집에 얹혀살던 중이었으며, 술에 취해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씨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나가 살아라"는 김 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