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마다 형량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대법원이 발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니 국민의 법감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법감정은 실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에서 일반설문자 대부분은 합의에 관계없이 실형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도 합의가 이뤄져도 일반인 10명 중 6명은 실형을 지지했습니다.
성범죄 외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양형 수위가 낮은 위증죄의 경우도, 일반인 응답자의 54.8%가 실형을 원했습니다.
응답수치 자체는 전문가와 비슷하지만, 실형을 원한 일반인 상당수가 전문가보다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일반인보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실형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반인이 좀 더 중형을 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실형', 그것도 형량이 높은 실형을 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번 설문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 1000명의 면접조사와 법조인 900명의 이메일 조사로 이뤄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