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 모두 강한 항소의사를 밝혀, 치열한 2차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노현 교육감은 여전히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2심과 나머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임해서 반드시 무죄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내려진 형은 벌금 3천만 원.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보다 가벼운 형입니다.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약속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억 원을 건넨 행위가 순수한 선의가 아닌, 여러 동기가 뒤섞여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는 맞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벌금형의 상한선인 3천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봐주기 판결', '화성인 판결'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정혁 / 대검찰청 공안부장
-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 이번 벌금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