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가짜 명품이 실린 환적 화물을 국내에서 바꿔치기해 가짜 명품 44만 점, 정품 시가 6천500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42살 정모씨
또 중국에 체류 중인 밀수 총책 41살 박모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가짜 명품들을 한국을 거쳐 홍콩으로 수출하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속여 들여온 뒤, 보세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화물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