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3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 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 원을 사용하고 자택 옆에 있는 계열사 서울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