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채연을 8년간 허락 없이 따라다닌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채연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불법적으
재판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데다, 채연이 선처를 요청해온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채연을 스토킹해오다, 2008년 우연히 얻은 주민번호를 이용해 채연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