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카드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판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7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채 모 씨에게 상대방 카드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고 속여 1천300만 원을 받아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한 뒤 합성해 만든 가짜 시연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실제 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