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보도와 관련해 KBS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KBS는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패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보도와 관련해 KBS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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