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등 11곳을 적발해 영업주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 한 한약도매상 등 2곳은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부자와 택사 등을 산지에서 대량 사들여 추출 가공식품 등으로 포장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짓거나 판매해온 금정구, 부산진구 소재 약국 4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