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속에 특수제작한 금괴를 숨겨 밀반출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두차례에 걸쳐 125g짜리 금괴 50여 개, 시가 3억 원 어치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세청은 김 씨 등이 정상 절차를 거치면 내야 하는 5%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특수제작한 금괴를 항문 속에 넣어 단속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문 속에 특수제작한 금괴를 숨겨 밀반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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