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6일)부터 서울 중부시장 등 전통시장 13곳에서 최대 한 시간 동안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주차허용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전통시장 주변의 상시적 주차허용을 평일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9일동안 서울 남대문 시장 등 전통시장 109곳 주변에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고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