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앞으로도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체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지급되고,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혜진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