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와 48살 이 씨의 형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임실군 관촌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동생 이 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파출소 탁자 유리를 부수고,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서도 화장실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