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충남방적 부지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배당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에스타 전 대표 장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고 합의나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장씨는 법정관리 중인 충남방적 대전공장부지 22만여평에 대한 공매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자금난에 부딪히자 2004년 6월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계모씨 등으로부터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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