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지어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개요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육시설을 짓지 않은 사업장에 불리할 수 있으므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 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