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으로 실어 냈던 무학 울산공장이 30일 조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울주군은 무학 울산공장이 소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무단 반출한 것과 관련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으로 30일 조업
울주군은 또 울산공장이 1일 최대 50톤의 폐수를 배출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이를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고,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16일까지 업체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