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대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55살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기획업자로부터 4천2백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대여금과 사업자금으로 보인다"며 공연 대관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연 투자금 1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연기획업자 48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연장 대관 청탁과 함께 4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공연업계 비리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