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 거실에 불필요하게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운영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0년 7월과 지난해 2~3월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와 인천·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조사하고 시설구조와 운영, 종교·여가활동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이라며 "개별 거실의 전면부에까지 쇠창살을 설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와 운동 시간, 면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기검진,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