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에게 SLS그룹의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6억 원과 함께 차량을 제공받고 매월 고문료를 받는 등 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