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일선 세무서 직원 유 모 씨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 모 씨를 체
합수단에 따르면 유 씨는 2010년 제일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황 씨는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합수단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