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중구 '가나다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부산시가 사격장 건물주인 65살 이 모 씨와 관리인 41살 최 모 씨를
부산시는 사고발생 7개월 후인 2010년 6월 피해자 16명에게 1인당 1억 500여만 원에서 7억 300여만 원 등 모두 60억 1천3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채권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