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있는 광산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13억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탄광 탐사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한국어에 능통한 36살 몽골인 운 모 씨를 내세워 광산 개발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