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불법으로 농지에 아크릴 공장을 세워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66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아크릴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밭에 공장을 지어 28년간 운영하면서 대
조사 결과 김 씨는 그동안 수차례 적발돼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상호와 명의를 바꿔가며 공장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허가나 신고 없이 10여 년간 환경관련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52살 박 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